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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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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청소행정과
연락처 02-2627-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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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12 - 19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년   1 월   4 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그 밖의 규칙의 용어,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체계에 대해서도 바르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량제봉투의 광고 게재 사항(규칙안 제6조의2 : 별표 7)

    ○ 상업광고 게재 기준 및 광고 사용료, 광고비 부담 등에 관하여 규정

  나.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규칙안 제10조 : 별표 4)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봉투  등을  제작,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위반 : 300만원

  다.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규칙안 제11조제2항)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 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 지급 금액 : 과태료 금액의 80%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 : 2627-1476, FAX : 2627-22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시흥동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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