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512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연락처 02-2627-1476
파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12 - 18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년   1 월   4 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10.7.23), 시행(′11.7.24)됨에 따라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기술 도입과 이와 관련된 과태료 기준 신설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자 확대, 상업용 광고 게재 신설 등 개정법령과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현실상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는 한편, 조례의 용어, 맞춤법,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에 대해서도 바르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 운반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마련(조례안 제9조제1항제3호)

  나.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유통 방지 기술 도입(조례안 제16조제2항)

  다.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규정 신설(조례안 제16조의2)

  라.  종량제봉투의 광고 게재 규정 신설(조례안 제16조제2항, 제16조의2제3항)

  마. 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사항 신설(조례안 제16조의3)

   . 불법 종량제봉투 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조례안 제20조의2)

   . 불법 종량제봉투 신고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규정 신설(조례안 제21조의3)

  . 한부모가족을 포함하여 종량제봉투 지원대상 확대(조례안 제28조제1항제2호)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 : 2627-1476, FAX : 2627-22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시흥동 1020)

접수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박민지
  • 전화번호 02-262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