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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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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홍보과
연락처 02-262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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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79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조례?규칙)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조례 제?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단위업무별로 구분 운영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통합하여 일련의 입법절차가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등의 제출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안 제1조 ~ 안 제5조)

  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안 제12조)

    ○ 입법예고문의 내용 및 방법 기간(20일 이상) 등을 규정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구청장은

         입법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음

  다.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등을 규정(안 제13조 ~ 안 제15조)

    ○ 구청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구의회에 제출토록 규정,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음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토록 규정

    ○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고, 재원의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토
         록
 하며 비용추계의 기간을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재정소요기간으로 규정

    ○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는 금천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토록 규정.

       다만, 조례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첨부토록 규정

  라.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등을 규정(안 제16조 ~ 안 제21조)

    ○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이고 구보에 게재토록 함

    ○ 공포번호는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토록 규정. 다만, 구민
       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유예기간을 규정

  마. 자치법규의 정비 기준과 입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 ~ 안 23조)

  바.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를 주민총수의 50분
        의 1 
이상으로 규정(안 제24조)

  사.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규
       칙등
 공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
       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부칙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획홍보과(전화 : 2627-1108, FAX : 2627-227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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