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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7117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27-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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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11 - 77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2 월   19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우리구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안 제3조)

   나. 구청장,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안 제4조 ~ 제6조)

   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다. 녹색경제 구현, 재정지원 및 기금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라.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저탄소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바. 녹색건축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사. 녹색생활 실천 촉진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7 ~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우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FAX (02)2627-2294

    나. 문 의 처  : 금천구청 환경과, ☏(02)2627-2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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