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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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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27-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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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11 - 77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2월   19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정과 연계하여 환경위원회 기능 및 당연직 위원 일부를 보완하고 변화된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분과위원회 명칭을 개정하며 분과위원회별 담당기능을 명칭에 부합되게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제정과 연계하여 위원회의 기능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 규정 명시(안 제2조 제4호)

   나. 당연직 위원 추가로 인한 위원의 수적 범위 조정(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다. 변화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환경행정분과위원회를 지속가능분과위원회로 명칭을 정비하고 당연직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여 위원회의 격을 높임(안 제4조 및 제 5조)

   라. 금천의제21의 계획 수립·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기능을  환경행정분과위원회에서 의제21분과위원회로 조정하여 분과위원회 명칭에 부합되도록 정비(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우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FAX (02)2627-2294

나. 문 의 처 : 금천구청 환경과, ☏(02)2627-2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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