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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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73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2-2627-2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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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806호
공 고(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2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구민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나.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다. 자원봉사자가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라.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금연구역 및 금연권장구역에서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시흥1동 1020)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 : 2627-2692, 팩스 : 2627-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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