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조회수 2973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연락처 02-2627-2673
파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806호



공    고(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2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구민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나.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다. 자원봉사자가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라.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금연구역 및 금연권장구역에서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 할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시흥1동 1020)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 : 2627-2692, 팩스 : 2627-2107)

접수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박민지
  • 전화번호 02-262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