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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209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연락처 02-2627-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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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11- 66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그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0 .  25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주차장법 규정에 의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현행 조례에 미비되어 있는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의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완·개선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양질의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상·노외주차장의 관리 규정 신설(안 제4조의 2) 
    
 ○ 노상·노외주차장의 관리 수탁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4조의2 제1항)
 
    
 ○ 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 내지 제7항 및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
 
 
         (안 제4조의2 제2항) 
     
○ 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노외주차장 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봄
          (안 제4조의 제3항)
 
  
나. 기존 제4조의2 규정을 제4조의3으로 이동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주차관리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70(시흥동 1020) 
    
전화번호 : 2627-1734  팩스 : 2627-2290〕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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