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2915
담당부서 기획홍보과
연락처 02-2627-1076
파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 - 655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치단체별 자치법규명 혼용으로 인한 수요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명을 개정하고,「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등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할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규칙」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규칙」으로 개정

  나. 조문개정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안 제1조, 제2조)

  다. 별표개정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등 근거법령 개정으로 인한 사무권한 및 근거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목록 및 근거법령을 현행에 일치하도록 정비

     (1) 신설사무 : 3종

        ①「의료법」및「서울시 사무위임조례」개정으로 “의료법인에 관한 사무”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관련사무    신설
(안 별표 제7호)

        ②「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서울시 사무위임조례」개정으로 “응급환자이송업에 관한 사무” 신설
(안 별표 제8호)

        ③「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에 관한 사무” 신설
(안 별표 제9호)

     (2) 삭제사무 : 7종

        ①「약사법」및「서울시 사무위임조례」개정으로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사무 삭제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종전 법령인 「기생충질환예방법」과「전염병예방법」을 통합) 및「서울시 사무위임조례」개정으로 “전염병에 관한 사무” 삭제

        ③「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시 사무위임
조례」개정으로 “소독업에 관한 사무” 삭제

        ④「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및「서울시 사무위임
조례」개정으로 “건강진단 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삭제

        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서울시 사무위임조례」개정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삭제

        ⑥「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서울시 사무위임조례」개정으로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삭제

        ⑦「결핵예방법」및「서울시 사무위임조례」개정으로 “결핵예방에   관한 사무” 삭제

     (3) 변경사무 : 4종

        ①「의료법」개정으로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근거조문 변경
(안 별표 제2호)

        ②「의료법」개정으로 “의료기관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 근거조문 변경
(안 별표 제3호)

        ③「약사법」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사무” 근거조문 변경
(안 별표 제4호)

        ④「의료법」개정으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
근거조문 변경
(안 별표 제5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홍보과(전화:02-2627-1076 FAX:02-2627-2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153-701)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시흥동 1020) 기획홍보과

접수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박민지
  • 전화번호 02-262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