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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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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 64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 금천구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제정취지

   2011년에 준공된 12층 세미나실을 종합청사 편익시설에 포함하여 금천구 주민의 소모임 및 회의장소로 개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편익시설 세미나실 신설

 

시설명

면적

운영시간

사용료

세미나실

52㎡

 평  일 - 09:00 ~ 21:00

 토.일.공휴일 - 09:00 ~ 17:00

20,000원

(2시간 기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1년 11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 : 2627-2310, FAX : 2627-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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