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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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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 5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 보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미비한 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취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 보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미비한 점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계약(안 제14조)

      ○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만료 3개월 이전에 신청

      ○ 구립보육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된 시설에

         대하여 운영실적, 평가인증 결과, 보호자 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나. 위탁의 취소(안 제18조 제2항)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가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함.


   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내용(안 제22조의2)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 구성

      ○ 운영계획수립, 주요 업무추진, 영유아플라자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라.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이용에 따른 규정 신설

      ○ 회원가입 대상(안 제22조의 3)

        - 개인회원 가입 대상은 만 4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 금천구 거주자 또는 금천구 소재 직장인

        - 단체회원 가입 대상은 금천구에 소재하는 보육시설

      사용(이용)료, 연체료, 사용료 감면 대상 신

         (안 제22조의4 내지 안 제22조의5, 별표1, 별표2, 별표3)

   . 비용의 보조 규정 신설(안 제24조)

       ○ 영유아플라자의 설치운영비

       ○ 냉난방비 등 보육시설 운영비

       ○ 영유아 급식과 간식 비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1년 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여성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 금천구청 여성보육과

                    (전화번호 : 2627-1411,  FAX : 2627-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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