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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793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연락처 02-2627-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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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80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제정취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또는 세무서 관계공무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나. 기능

      ○ 위원회는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정리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2.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1년 1월 1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 금천구청(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 2627-1343, FAX : 2627-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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