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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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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02-262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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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10-684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주택법(2010.5.31.개정)」「주택법 시행령(2010.7.6.개정)」및「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등이 개정(2010.9.6.)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오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를 전부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범위 확대 및 조정(안 제4조제1항 신설 등)

   나.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공동주택관리 일반상담실 설치 근거 마련(안 제4조제4항 신설)

   라.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방법 강구(안 제8조 신설)

   마.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9조 개정)

   바. 심의위원회 심의시 우선순위를 고려한 지원 실시(안 제10조제2항 신설)

   사. 공동주택 개별사업에 대한 차등 지원(안 제10조제3항 별표 1 신 설)

3. 의견 제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주택과장, 전화 : 2627-1605, 팩스 : 2627-22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낼 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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