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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9371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연락처 02-2627-2042
파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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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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