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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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238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2-2627-2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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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구민은2014.11.11까지 금천구청 주택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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