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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056
담당부서 토목과
연락처 02-890-2405~7
파일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은 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3년 8월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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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박민지
  • 전화번호 02-262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