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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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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2-325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2011.10.30 시행)」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공직자윤리법」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과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사사항으로 함.(안 제3조제1항제4호)

  다.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라.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여비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안 제8조)

  마.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  5. 16.까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2627-1185, FAX:2627-2271, E-mail:vkeh71@geumcheo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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