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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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26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2627-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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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구민은 2012.2.9까지 금천구청 주택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12.1.19~2.8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금천구 홈페이지 새소식 5100번에 공지한 내용을 입법예고란에 이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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