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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감면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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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2 -8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사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및 시행(‘12. 1. 1)으로 일부 감면조례 규정이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문정비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구세 감면조례 조문 삭제(5개)

    -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제5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제6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제8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제9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제11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조문 : 제85조의2, 제58조의2, 제60조제4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4항


  나. 감면조례에서 인용하는 법규 정비 ( 안 제17조 ) 

     -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 될 “감면신청서” 별지 서식 규정

       「지방세법시행규칙」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우 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시흥동 1020)

                    FAX : 2627-2277

    나. 문   의   처 : 금천구청 세무1과 ☎ 262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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