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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 공원 어디에서나 금연
담당부서 기획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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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공원 어디에서나 금연

- 금천구, 관내 공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시 과태료 부과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적극적인 금연정책에 동참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자 금천구 관내 공원을 지난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홍보에 나선다.


  금연공원 대상은 자연공원 4개소,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39개소 등 총 53개소로 지난 1월 1일부터 지정했으며 금연공원 내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단, 5월까지는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작년 12월 1일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오는 2월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올해는 공원과 청사광장, 내년에는 가로변 정류장 등 연차별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며 “금연구역을 비롯 모든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이라는 인식이 많은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2627-2673)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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