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노후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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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과 |
조회수 | 950 |
연락처 | 02-2627-1085 |
노후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 『노후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다음달 13일까지 실시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도래되는 『노후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을 다음달 13일까지 시행한다.
조적조 건축물이란 돌?벽돌?큰크리트블록 등을 쌓아 올려 벽을 만든 건축물로 점검대상은 1990년에 사용승인되어 20년이 도래하는 조적조 건축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617개소이다.
점검반은 건축과장을 비롯한 건축과 직원과 건축사, 기술사 등의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되며 사전점검을 통해 관내 노후된 조적조 건축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하고 장기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 등의 별도의 대책을 안내하며 상태가 특히 불량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구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노후된 건축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금천구청 건축과(☎ 2627-1645)로 문의하면 된다. |
접수일 | 2011.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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