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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 아이키우는 부담 덜고 지원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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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아이키우는 부담 덜고 지원 늘고

- 2011년 1월 1일부터 보육시설미이용 차상위이하계층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금 늘어나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에 대한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월령이 2011년 1월 1일부터 확대되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은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차상위이하계층 가정이 그 대상이다.


  이에 양육수당은 작년도 월 10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20만원까지 늘어났으며, 지원대상아동도 24개월 미만에서 36월 미만까지 확대되었다.


  12개월 미만인 아동은 월20만원, 24개월 미만 아동은 월15만원, 36개월 미만 아동은 월10만원으로 양육수당은 아동월령에 따라 차등  분배 된다.


  부모가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양육수당이 매월 지급되며,


  예외적으로 아동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게 된다.


  양육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차상위이하계층 가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인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신청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원의 동의서명 필요), 해당 아동명의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원대상인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는 변경된 제도를 숙지하여 출산 후 아동의 출생신고와 동시에 양육수당 지원신청을  하여 조기에 혜택 받길 권장”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여성보육과(☎2627-1433)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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