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두 배 껑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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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과 |
조회수 | 978 |
연락처 | 02-2627-1085 |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두 배 껑충” - 2011년 1월 1일부터 스쿨존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4만원 → 8만원 인상 -
최근 경찰청 조사 결과, 2009년 한 해 동안 전국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535건이나 발생하였고 그 중 서울시에서 발생한 사고가 82건으로 매년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두 배로 부과한다.
현행법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 적용될 개정법에는 각각 9만원, 8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무심결에 행하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피해가 심각해지자 어린이 교통사고율 감소 및 사고예방을 위해 스쿨존 불 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가중시켰다.
한편 같은 날 같은 어린이보호구역 장소에서 2시간이상 불법 정차 또는 주차 시 기존 과태료에 1만원이 추가 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 8월 운전자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서울 시내 한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과태료 인상으로 인한 불이익에 앞서 우리 자녀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불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2627-17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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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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