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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욕탕 CCTV, “몰래 훔쳐보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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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CCTV, “몰래 훔쳐보지 마!”

- 금천구, 오는 23일까지 관내 목욕장업소 28개소 대상으로 특별점검 실시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420개 공중목욕장을 조사한 결과, 30.2%(127곳)가 탈의실 주변과 숙면실 등 CCTV설치금지구역에 이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지역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오는 23일까지 관내 목욕장업소 28개소(공동탕업 15개소, 찜질서비스업 11개소, 한증막서비스업 2개소)를 대상으로 ‘CCTV 불법설치 관련 목욕장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및 구 관계자 합동점검으로, 2인 1조의 조별로 지정 업소에 대한 남·여탕의 CCTV 설치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점검자들은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에 CCTV설치 및 가동 여부,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CCTV 설치시 안내문 게시 여부, ▲기타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소 내 CCTV설치 금지구역 설치 및     안내문 미 게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기타 경미한 사항 위반업소’는 현장 지도를 받게    될 것이다.


  구 관계자는 “목욕장업소를 대상으로 CCTV 불법설치, 안전시설 설치, 안내문 게시 등 철두철미한 점검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목욕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공중목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보건위생과(☎2627-2635)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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