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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 분쟁 없이 도시개발 순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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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분쟁 없이 도시개발 순탄하게~

- 지난 24일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최소화를 위해『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지역 내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복잡 다양한 분쟁들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24일『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에 의거한『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원은 위원장(부구청장 정영모) 1명을 포함한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교수, 공무원 등 도시정비사업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위원 9명으로 총 10명이다.


  조정위원회 내에는 분쟁 유형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에   앞서 사전심사를 맡게 될 제1, 2분과위원회가 운영되며, 각 분과위원회는 조정위원회 위원 3명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분쟁조정 신청대상은 ▲조합과 조합원 또는 추진위원회와 토지 등  소유자간 분쟁,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자, 시공자, 감리자간 분쟁, ▲정비사업자, 시공자, 감리자 상호간 분쟁 등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각종 분쟁사항이다.


  제1분과 위원회는 조합과 조합원 또는 추진위원회와 토지 등 소유자간 분쟁조정을 담당할 것이며, 그 밖의 분쟁조정은 제2분과 위원회가 담당할 계획이다.


  분쟁조정 절차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신청서 2부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답변서를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연장 30일)에 분과위원회 및 조정위원회가 심사·조정을 하게 된다.


  심사?조정 후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해 분쟁조정 당사자에게 발송하면 당사자는 15일 내에 조정안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정비사업추진에 있어 각종 분쟁을 조정?해결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각종 소송이 제기되었고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며 “이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주민 간 갈등, 민원, 소송 등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2627-1612)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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