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세무지식 알면 세금감면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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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과 |
조회수 | 1084 |
연락처 | 02-2627-1085 |
세무지식 알면 세금감면 유리 - 오는 24일 금천구청에서 『중소기업 세무설명회』 개최 -
최근 관내인 서울디지털단지 2?3단지에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가 건축되면서 여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나 감면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감면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부족한 세무지식으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하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중소기업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무설명회는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안내 등 중소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법규위반시 발생되는 불이익을 강조하여 준법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2009년 1월 이후 최초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법인회계담당자 409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세무과 세무조사팀이 나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과 지방세를 주제로 각종 세무행정에 대한 안내를 한다.
특히 이번에는 지식산업센터, 창업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내용과 감면사항 미이행시 발생되는 불이익 및 추징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감면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 세무설명회를 계기로 전문적인 세무지식 부족으로 인해 추징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실질적인 세무서비스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불이익 최소화와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세무1과(☎2627-12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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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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