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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가 낸 세금, 다시 통장 속으로
담당부서 기획홍보과
조회수 1199
연락처 02-2627-1085
 

내가 낸 세금, 다시 통장 속으로 

- 11월 30일까지 더 낸 세금 13,264건 환부

- 금천구 홈페이지에 『더낸세금찾기』운영해 환부금 수령절차 간소화 


금천구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더 낸 세금(과오납환부금) 수령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금천구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 『더낸세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환부 대상자는 구 홈페이지 『더낸세금찾기』에서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사이트 이용 시 불편했던 공인인증서 및 회원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비회원 안심실명확인 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 인증을 받고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등 보다 편리하게 더 낸 세금을 찾아 갈 수 있다.


한편 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금천구 홈페이지에 『더낸세금찾기』지방세 과오납금을 정리하여 주민들에게 잘못 낸 세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과오납금 정리대상은 2005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발생한 13,264건(약 113,675만원)이며 환부대상은 지방세 기납부자 중 착오납부나 이중납부 등의 사유가 있는 자이다.


미환부 건수의 약 84%(11,153건)를 차지하는 1만원 미만의 소액 미환부건에 대해서는 우편요금 등 징세비를 감안하여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등을 통한 홍보 및 SSM 발송, 전화안내에 주력하고 있으며, 1만원 이상 미환부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동안 미환부금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였다.


아울러 신고자들은 전화나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를 통해 환부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직접 방문 없이 전화, 팩스, 우편, 금천구청 홈페이지 ‘더낸세금찾기’ 등의 방법으로도 환부금 조회 및 수령, 환부금 기부가 가능하다.


직접 방문 수령 시 기존에는 시?구금고에서만 환부금 수령이 가능했으나, 금년에는 이를 서울시내 우리은행 전 지점으로 확대하였다.


  ○ 단, 10만원 이상의 환부금을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이 아닌 타 지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계좌로의 입금방식으로만 지급된다.


□ 계좌이체 수령 시에는 ▲취?등록세, 재산세 등은 세무1과(☎2627-1224) ▲자동차세, 주민세 등은 세무2과(☎2627-1273)로 전화 청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세입과오납환부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2627-2277)로 청구하면 된다.


인터넷 계좌이체 수령청구는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 및 금천구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 『더낸세금찾기』 코너에서 하면 된다.


금천구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 『더낸세금찾기』 에서 청구하면, 담당자 접수 후 2일 이내에 본인계좌로 지급이 되고 휴일 및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24시간 내내 바로 신청이 가능하여 바쁜 직장인들에게 특히 유용하다.


  단, 환급받을 계좌는 반드시 권리자 본인의 계좌이어야 하며 가명계좌?차명계좌로는 지급이 불가능하다.


과오납금은 지방세법에 의거 과오납환부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수령이 불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법령개정 등에 따른 과오납 발생 증가 및 소액 미환부금 권리자의 무관심 등으로 미환부금이 증가하고 있다.”며 “과오납 환부제도의 개선 및 환부금 수령을 간소화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납세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환부를 통해 미환부금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세무2과(☎2627-1273)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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