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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 운영방안 교육 실시
담당부서 기획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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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운영방안 교육 실시

- 20일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공동주택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오는 20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관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및 소방?방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010년 10월 6일자로 개정된 주택법령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전문이 13년 만에 개정되어, 11월 6일까지 관내 관리대상 공동주택 또한 관리규약이 개정된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3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전문강사에 의한 ▲주택법령 개정사항,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적용,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운영 및 윤리교육 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련 시책사업인 『공동주택 함께하는 열린 문화 조성』에 대한 서울시 관계자의 교육과 함께 구로소방서 및 금천경찰서 협조 하에『소방?방범안전관리』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주요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규약도 개정될 것이므로,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사전 교육으로써 공동주택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 주민들의 주거 안전을 도모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2627-1603)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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