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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장전입 꼼짝마
담당부서 기획홍보과
조회수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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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위장전입 꼼짝마

- 오는 20일까지 허위전입 의심자, 거주불명등록 요청자 등에 대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위법?부당한 허위전입 등을 정리하여 주민등록사항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오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인사청문회 등으로 위장전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돕고자 계획되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선호 학교 진학, 재개발 보상 등을 노린 허위전입이 의심되는 사람,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사람, 90세 이상 고령인(1920.6.30 이전 출생자), 단기간 거주하면서 전입, 전출이 빈번한 사람 등이다.


  오는 20일까지 동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대상 세대를 실제 방문하여 사실조사서에 의거하여 조사하며 거주불명등록 유력자의 경우는 이웃 등 관련자 증언 확보, 야간?주말 방문조사 등 충실한 사실조사를 통해 위장전입 의심자를 가릴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나 신고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는 등기우편으로 최고장을 발송하고 최고장 반송자에 대해 게시판에 공고하고 기간내 미신고자에 대해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허위전입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법 조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직권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허위 전입신고자의 주민등록 이전조치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사실조사에 대해 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이 대상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자치행정과(☎2627-1047)나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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