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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이제 문화입니다.
담당부서 홍보전산과
조회수 1249
연락처 2627-1104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이제 문화입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시설 홍보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 보건소는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어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공공이용시설에 대해 8월 1일부터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절대금연구역 지정 장소로 초?중?고등학교, 의료기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등 551개소가 전체 금연시설이며, 면적 1천㎡ 이상 건축물, 300석 이상 공연장, 게임방, 만화방 등 1,543개소가 금연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여기서 금연구역이라 함은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객석, 관람객 대기실, 현관 등이며 그 밖에 승강기 내부, 복도, 화장실,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아울러 금천체육공원, 산기슭공원, 상상어린인 공원 등 15개소의 공원과 134개소의 버스정류장 등도 금역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작년에 시흥대로 디자인서울거리를, 올해는 독산동 디자인서울거리를 금연거리로 조성하였다.


  현재 구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거리와 공원 등에서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금연스티커 및 홍보물을 배부하여 홍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 5월 27일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의해 과태료 부가도 가능하게 된 만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줄여 달라”고 당부하며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2627-2675)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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