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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담당부서 홍보전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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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주택분 1/2...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1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부과통지하고 납세의무자는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안내한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이나 일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과 건축물분으로 주택과 건축물(상가, 사무실, 공장 등)이 분리되어 과세된다.


  이 중 주택과 부속 토지분은 주택공시가격의 60% 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며 산출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오는 9월에 과세하게 된다. 단,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연간세액 전액이 고지된다.


  반면 건축물분(상가, 사무실, 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의 70% 가액에 세율을 적용 세액을 산출하여 7월에 고지되고,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고지된다.


  한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09년도 재산세액 대비 건축물은 150%,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10%, 6억원 초과 주택은 1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현재 금천구 재산세 고지금액은 주택분이 49,402건 2,943백여만 원이고 건물분은 22,649건 4,559백여만원으로 예상된다.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며  전국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수협 등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을 통해 카드나 전용계좌 이체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뱅킹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거래은행 홈페이지의 지방세납부코너에 접속하여 납부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월 1.2%씩 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72%까지 가산금이 늘어나게 됨으로 반드시 7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세무1과(☎2627-2346~9)로 문의하거나 금천구청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 등을 참고하면 된다.

접수일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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