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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기상황시 구청을 찾아주세요
담당부서 홍보전산과
조회수 1205
연락처 2627-1104
 

위기상황시 구청을 찾아주세요

- 가정해체와 신빈곤층 전락 방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시-


  금천구 독산동에 거주하는 김00씨(여, 55세)는 호프집에서 일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갑작스런 무릎 연골파열로 수술받아 몇 개월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생계곤란으로 고심하던 중 기초수급자를 신청하였으나 대상이 지 않아 대신 긴급지원을 안내받고 신청하여 긴급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매월 3십4만5천원을 3개월간 지원받아 생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김OO씨와 비슷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가정해체 및 신빈곤층 전락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이혼, 중한 질병·부상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가족해체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법령?제도하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기상황(6개월이내 발생)에 처한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1인가구 75만원, 2인가구 1백28만원, 3인가구 1백66만원, 4인가구 2백4만원)이고 일반재산은 13,50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 등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해당할 경우 1인 34만원, 2인 58만원 등의 생계지원과 300만원 이내의 의료지원, 임시거소 제공 등의 주거지원 등을 포함하여 관련 민간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위기가정의 본인을 포함한 통장·이웃주민, 학교, 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접수는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구는 올해 상반기까지 위기가정 117가구 216명에 대해 의료비, 생계비 등으로 1억9천9백만원을 지원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민생활지원과(☎2627-2805)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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