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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 중소기업에 주민 고용 보조금 기업당 최대 600만 원 지원
담당부서 일자리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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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2-2627-2013

금천구, 중소기업에 주민 고용 보조금 기업당 최대 600만 원 지원

- 금천구, 구민 고용 높이는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 ‘24년 1월 1일 이후 구민을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 대상

- 4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직원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 지급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을 4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 ‘주민고용보조금’을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나이를 36세 이상에서 15세 이상으로 낮춰 청년층의 취업이 촉진되도록 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라면 근로자 수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금천구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4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에 주민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채용 후 3개월이 지나면 이후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업당 지원인원은 최대 2명이다.

 

 신청은 기업이 구민을 신규 채용한 날부터 가능하다. 금천구청 누리집 ‘금천소식’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다. 구청 일자리청년과에 방문 신청 또는 전자우편(ljy1018@citizen.seoul.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라며 “취업 기회 확대와 민생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02-2627-2058, 20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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