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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가입자 211명 모집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조회수,연락처,내용,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금천구,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가입자 211명 모집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조회수 751
연락처 02-2627-1353

금천구,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가입자 211명 모집


- 2〜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1:1 매칭 추가 적립
- 6월 2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금천구는 6월 2일(목)부터 6월 24일(금)까지 저소득층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211명을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의 목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만18~34세의 청년이 형편에 따라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때 원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에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 청년이 매달 15만 원씩 3년간 적립하면, 3년 후 본인 적립금 540만 원에 지원금 540만 원, 여기에 이자까지 총 1,080만+α 원을 돌려받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2.5.23.) 현재 근로 중이며, 금천구에 거주하는 만18~34세(1987년~2004년 출생자) 청년 가구 중 △ 본인 소득 금액이 월 세전 255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이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부와 모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이어야 한다.

 

 신청 서식은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고시공고’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내려받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작성 후 신청할 수 있다.

 금천구는 접수 후 신청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사 사업 참여 여부 등을 조회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최종선정자는 10월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은주 복지정책과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복지정책과(☏02-2627-1353),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1688-14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일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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