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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3분기 「현장 예방점검의 날」감독 결과 상세보기 - 제목,등록일,유관기관명,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2년 1~3분기 「현장 예방점검의 날」감독 결과
등록일 2022.10.27
유관기관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
연락처 02-3282-9004

 

구로·금천·동작·관악구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468) 시정 완료

- 서울관악지청, 1~3분기현장 예방 점검의 날감독 결과 발표 -

 

올해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확립위해 전국 근로감독관이 연 4*의 일제 점검기간에 사업장을 문하여 점검하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22.3.21.~22.3.25.(1), 22.6.20.~22.6.24.(2), 22.9.19.~9.23.(3), 22.10.31.~11.4.(4)

 

이에,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윤옥균)은 노무관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지난 9월말까지 248개소(소매업 87개소, 도매업 81개소, 음식점업 34개소 등)를 선하였으며,

위 사업장에 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약 50여명이 방문하여 4대 기초 노동질서(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위반사항을 점검하였다.

 

지도점검한 결과, 248개 사업장중 233개 사업장에서 4대 기초 노동질서와 관련된 법 위반사항 468건을 적발하였고, 현지시정 또는 개선결과 확인 등을 통해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근로계약서 명시 의무 위반(256),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159), 임금체불(46), 최저임금 미달(7) 순으로, 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와 관련한 법 위반이 8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현장 예방 점검의 날사업은 노무관리 인식이 부족한 10인 미만 규모 사업장이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도록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어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추후 근로감독관이 확인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서는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벤처기업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14개소 유관기관3분기까지의 주요 위반사항을 공유하고, 4대 기초노동질서 카드뉴스, 리플렛 등의 홍보자료를 공하여 4분기 점검에 앞서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소규모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4분기에도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찾아 노동관련법 준수를 점검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현장 점검을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박병일 근로감독관
(02-3282-9035)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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