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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통합지원서비스 안내 상세보기 - 제목,등록일,유관기관명,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한부모가족 통합지원서비스 안내
등록일 2015.07.01
유관기관명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연락처 02-2627-1429
 

금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 통합지원서비스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와 금천구 지원,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가족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 가족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금천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건강한 가정과 지역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문상담 및 정보제공>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되는 상담사업 입니다. 가족이 겪는 문제의

 

일시적 대안이 아닌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도와 드립니다.

 

   : 서울시 내 거주 한부모가족

 

상담기간 : 2015년 상시

 

상담장소 : 본 센터, 전문상담기관 연계

 

상담진행 : 본 센터 상담 신청 접수 후,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되어 전문상담진행

 

상담방법 : 센터방문 신청서 작성 및 사전검사 진행 전문상담센터 연계 및 상담진행  상담종결

 

상담요금 : 무료 (금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료 지원)

 

   : 금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자 박종임 (02-803-7747)

 

 

 

<위기지원>

 

대 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인 한부모가족 중 최저생계비 180% 이하

 

재가양육 한부모가족

 

신청대상 제외가정: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치료목적 병원비에 한해 지원가능), 시설입소자, 미혼모()가족

 

지원금액 : 1, 1인 최대 지원 금액 500,000

 

지원항목

구 분

지원내용

교육비

수업료, 교복비 (단순 학원비 지급 제외)

병원비

한부모가족 구성원의 일반치료비, 치과치료비, 검사비용, 선택적 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공공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3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기타 긴급상황인 경우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위기지원비 신청서 등 <별첨>참고

 

지원기간 : 2015년 상시

 

문 의 : 금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자 김지희 (02-803-7747)

 

 

한부모가족 중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위기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하 거나 본 서비스에 관심이 있다면 아래 사항을 잘 숙지 후 신청 바랍니다.

 

<별첨>

구 분

구비서류

공 통

혼인관계증명서1(미혼모,부 확인)

주민등록 등본 1

위기지원비 신청서 1

법정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1

일반한부모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사본(6개월 이상 재직), 월급여명세표 중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1(본인부담금 병원비 지급 시)

병원비

진단서 1

진료내역 영수증 1

공공요금

3개월 이상 미납된 고지서

교육비

재학증명서 1

교육비 미납 증명이 가능한 서류

임대료(관리비)

3개월 이상 미납된 고지서 (발급 가능한 경우)

계약서 및 임대료 등 미납 증명이 가능한 서류

증빙서류

 

2015년 최저생계비

2015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2

3

4

5

6

금 액

(/)

100%이하

(기초생활수급)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최저생계비의130%

1,366,362

1,767,594

2,168,827

2,570,061

2,971,293

최저생계비의

150%

1,576,572

2,039,532

2,502,494

2,965,185

3,428,415

최저생계비의

180%

1,891,886

2,447,438

3,002,992

3,558,546

4,114,098

 

소득증명자료(1) :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급여통장사본(6개월 이상 재직), 월급여명세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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