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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차 희망플러스통장 사업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1년 2차 희망플러스통장 사업 신청 안내
조회수 1634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민경호
연락처 02-2627-1356
작성일 2011.11.10
 

'11년 2차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 신청 안내


2011년 2차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총 28가구


□ 신청기간 : 2011.11.7(월) ~ 2011.12. 6(화)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신청자격

  

    ☞ 다음 1~2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2011.11. 7(2차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2011.11. 7(2차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규모별 아래의 소득인정액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50%)

798,875원

1,360,245원

1,759,682원 

2,159,120원

2,558,556원

2,957,993원

1인당 증399,437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별도 자산 및 소득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10개월간 근무지가 각각 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꿈나래통장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자,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 통장? 참가자 및 기존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 또는 참가 후 저축중도해지자, 보건복지부 추진 통장사업 참가자(?희망키움통장? 및 ?아동발달계좌(CDA)? 참가아동의 보호자 등),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희망플러스통장 가입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신청자 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 동 주민센터 자체발급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정보 작성)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및 동의자 직접 서명(참가자 및 동의자의 신분증 지참 필수)

      ☞ 작성대상 : 본인 및 만 18세 이상 동일가구원 전원

        ※ 배우자는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⑥ 재직증명서 : 최근 1년간 재직증명서(이직한 경우 전 직장 경력증명서 및 현 직장 재직증명서)

     ☞ 전직장 폐업시 해당기간 직장건강보험납입증명원 또는 국민연금납입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⑦ 근로소득 증빙서류(다음 중에서 해당있는 서류 제출)

     7-1.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 최근 1년간 근로소득 내역이 표기된 확인서

     7-2.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 최근 1년간 갑근세 내역이 표기된 확인서(소속회사 발행)

     7-3. 고용?임금확인서 : 현재 고용되어있는 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학습교사, 보험회사종사원, 학원강사 등)

     7-4.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 건설현장 일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고용지원센터 발급,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최종 선정여부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2012년 2월에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 1644-0120,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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