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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조회수 2208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작성자 김유진
연락처 02-2627-1384
작성일 2011.11.09

   65세!!인생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세요!

 

 

  기초노령연금이란?


  ○  우리나라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이 74만원 이하 (단독가구 : 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 118만 4천원 이하(부부가구)이신 어르신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수령여부 자가진단 http://bop.mw.go.kr/front_info/sub4.jsp
  


 ○
월 소득액 산정 시, 다음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여 더 많은 어르신께서 혜택을 받으시도록 하였습니다.  

 소득공제 : 노인의 근로의욕 고취 - 40만원(개인별)

 ◈ 재산공제 : 노후생활의 기반이 되는 최소한의 재산공제

   - 주거(일반재산) 공제(가구별) :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5천8백만원

   - 금융재산 공제(가구별) : 2,000만원


   ○ 소득·재산 산정 방법 및 적합 여부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액은 얼마인가요?


   ○ 매월 25일에 단독 수급 1인 최고 91,200원(20,000~91,200원), 부부 동시 수급 1인 최고 72,950원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부터 이후로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본인계좌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신청`*접수장소(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
http://기초노령연금.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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