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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 문화카드 추가 발급 안내
조회수 2211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추성희
연락처 02-2627-1447
작성일 2011.09.28


2011 문화카드 추가 발급 안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연간 5만원 한도의 문화카드 1매를
지원하던
문화바우처가 2011년 9월 26일부터 10세~19세 기초생활,차상위 청소년
(최대 6명)과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의 복지시설 거주자
에게 개인카드 5만원을
추가 지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문화카드 발급 변경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좌동

지원
기준

가구당 5만원

ㅇ 가구당 5만원 + 청소년 개인카드 5만원

  * 청소년 : 만 10~19세

ㅇ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카드 5만원

신청
방법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신청

ㅇ 주민센터를 통한
본인 및 대리 신청

ㅇ 추가발급

  - 주민센터를 통한 본인신청 및 대리신청

ㅇ 기존 가구당 카드 발급

  -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한 본인신청 및 대리신청

비고

 

※ 가구당 최대 35만원까지 지원




□ 추가 발급 요령

  1) 청소년(만10~19세)

   ㅇ 주민센터를 통해 보호자가 대리신청

구분

기 발급 가구

미 발급 가구

발급대상

만 10~19세(1992.1.1~2001.12.31)

1인 가구

추가발급 없음

카드 1매 발급

2~6인
가구

청소년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청소년이 아닌 가구원(세대주
    포함)
명의 카드 1매 추가발급
 
-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청소년 
   추가발급

ㅇ 청소년이 아닌 가구원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청소년 추가발급

ㅇ 가구당 카드 1매 발급

ㅇ 청소년에 대해 추가발급

※ 세대원 전원이 청소년인
경우 
세대원수 만큼 발급

 

7인 이
가구

ㅇ 청소년이 아닌 가구원(1매)을
포함하여 
최대 7매까지 발급
가능

ㅇ 가구당 카드 1매 발급

ㅇ 청소년에 대해 추가발급
(최대 6매)

※ 세대원 전원이 청소년인
경우
7매 발급





2) 복지시설 거주자

  ㅇ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시설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및 본인동의 후 시설의 장이 대리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및 발급 절차는 기존과 동일

  ㅇ 지원대상 시설

구분

시설명

비고

노인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미신고
시설
제외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생활시설, 시각장애
인생활시설, 청각·언어장애인생활시설,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보호시설, 부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자시설, 공동생활
가정(미혼모자, 모·부자, 미혼모)

여성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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