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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 임의사용 금지 관련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옥외소화전 임의사용 금지 관련 안내
조회수 1954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자 박현주
연락처 2627-1115
작성일 2011.09.28

 옥외소화전 임의사용 금지 관련 안내

 

 소화전 임의사용 금지 

- 소방차,도로물청소차 이외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차량은 불법으로 소방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수도조례 제44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소화전 불법사용 신고자는 과태료 징수액의 5%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관련규정

  ○ 소방용수 시설의 사용금지 등(소방기본법 제28조)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옥외소화전을 사용한 도로 물청소(시환경국-974, 2007.2.16.)

    -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된 소화전에서 도로 물청소 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주요 위반사항

  ○ 하수도공사 현장에서 소화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물청소하는 행위

  ○ 공사현장에서 비산 먼지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화전을 
      무단으로 사용 하여 살수하는 행위

  ○ 기타 소화전에 대한 목적 외 사용 등

기타 사항

  ○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 시공업체에서는 아래 위반사항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용급수 설비없이 급수, 인근 급수설비에서 연결급수, 수도계량기 무단이설·철거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과(☎3146-4491~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남  부 수 도 사 업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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