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금천소식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모집 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모집 공고
조회수 2192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작성자 유영미
연락처 02-2627-1923
작성일 2011.09.0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  -     호


2011년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모집 공고


   우리구에서는 2011년도 정부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고자 합니다.

                                      2011년  9월   일

                                    금천구청장






1. 사업기간 ː 지정일 ~ 2013. 1. 31

※ 단, 사업기간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종료될 경우 그 종료일까지로 함


 2. 사업기관의 역할

   가. 활동보조인 모집?교육 및 관리

   - 사업기관은 활동보조인 모집을 사업기관 지정 후 즉시 시작하여야 함

   - 사업기관은 활동보조인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사업기관은 계약 체결한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소정의 연수를 받을 수 있도
      록 적극 지원
하여야 함

   - 사업기관은 활동보조인 대상 자체 교육을 최소 20시간 실시하여야 함

   - 활동보조인은 기본교육(20시간), 선택교육(40시간) 및 보수교육(20시간)
      등 전문
교육(80시간)은 교육기관에 위탁

   나.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이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관리
 등 제공

   다. 서비스 이용자와의 계약 및 교육

    - 사업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 체결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활동지원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제공
하여야 함

    - 사업기관은 서비스이용자 및 그 보호자에게 자체교육을 실시
      하여야 함.


3. 신청자격

   가. 일정한 심사 기준을 갖춘 공공?비영리 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방문목욕?방문간호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방문목욕의 경우 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당해 기관에 등록
             된 방문
목욕차량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금천구 소재 공공?비영리 기관

    -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우수기관 선정 기관은 증빙자료
      제출)

   ※ 사업신청 기관은 신청일 현재 금천구에 법인 또는 기관 신고 등록을
      마쳐야 함


   나.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기관
      (단체) 또는 
민간 영리법인 (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음

     - 위에서 열거한 기관이 서비스 제공 능력 등 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위에서 열거한 기관이 없거나, 있다고 하여도 사업 기관 참여 의사
       가 없는 경우

     - 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한 관련 단체도 사업 수행 능력을 감안하여
       지정 가능

 4. 사업기관 선정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거 점수산정 심사 및 득점순 선정


 5. 심사기준

   가. 서비스 제공 능력

   나. 사업운영 능력

   다. 예산조달 방안

   라. 서비스 관리계획

   마. 기타 사항

     - 활동보조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 및 실시간 결제 현황 등


 6. 접    수

   가. 접수기간 : 2011. 9. 6 ~ 2011. 9. 15
       (7일간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나. 접수장소 : 금천구청 종합청사 7층 사회복지과
                        (☎2627-1923:담당 유영미)

   다. 접수방법 : 신청서식에 의거 내방접수


 7. 제출서류

   가. 활동지원사업기관 지정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계획서(소정양식) 2부

   다.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사본 중
       1부

   라. 시설현황 및 활동보조 관련 주요활동실적(활동보조 유사사업
       포함)   2부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되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8. 심사결과 통보 ː 2011. 9. 23 (개별통보)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소통담당관
  • 담당자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