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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천구 민간단체 도시농업 보조금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4년 금천구 민간단체 도시농업 보조금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조회수 429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작성자 이옥주
연락처 02-2627-1888
작성일 2024.02.07

2024년 금천구 민간단체 도시농업 보조금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금천구 도시농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도시농업사업을 공모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4년 금천구 민간단체 도시농업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4. 4. ~ 11.

  사업내용 : 도시농업 관련 5개 분야

  지원대상 : 도시농업 활동에 관심 있는 금천구 주민모임 및 단체

  접수기간 : 2024. 2. 6.() 2. 16.() 17:00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www.losims.go.kr)에서 신청서 등 제출                 

                        ※ 제출서류(양식) 등 세부내용은 [붙임] 참고

  지원규모 : 10,000천원(구비)

    - 단체별 차등지원, 지원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분야

  법령,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사업

      도시농업 관련 2개 이상 사업지원 가능

 

연번

사 업 분 야

추 진 사 업(예시)

1

도시농업교육

도시농부학교, 병해충 및 토양관리, 작물재배 등

2

생활원예

나만의 미니정원 만들기, 허브활용법, 텃밭건강요리 등

3

치유농업

반려식물 보급, 치유텃밭, 힐링요리 등

4

재배·수확·나눔 텃밭활동

씨앗에서 모종나눔까지, 수확물 판매·나눔 등

5

농업 관련 직업체험

농업 관련 직업체험, 활동 등

 

3. 신청자격

  도시농업 활동에 관심 있는 금천구 주민모임 및 단체

    -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사업수혜자가 금천구 주민인 단체

    - 회원수 10명 이상 금천구 주민 단체

    - 자부담이 보조금의 10% 이상 구성 가능한 단체(가산점 부여)

 

제외대상

    - 친목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개인, 기업체, 정당 지원이나 종교단체 등 공익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보조금 불법행위로 처벌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동일(유사)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단체 회원 구성이 타 단체 회원과 50% 이상 동일한 단체

제한대상

    - 3년 연속, 5년 이내 4회 이상 동일보조사업을 수행한 민간보조사업자

    다만, 사업부서의 장이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사업수행 가능 단체가 1개인 경우, 신청 단체의 이전 사업 성과가 우수한 경우 등)

    - 전년도 사업 포기 단체

 

4. 제출서류
  도시농업 지원사업 신청서 1.

  단체 현황 및 사업계획서
  전년도 사업실적(관련 사업추진 실적만 해당)
   임원 및 회원명부

  단체규약(정관, 회칙 등, 해당 단체만)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해당 단체만)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소정양식은 금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금천소식에 게시

 

5. 심사 및 발표

  심사기간 : 2024. 2. ~ 3.

  심사방법 : 1차 종합검토, 2차 심의 선정(금천구 보조금심의위원회)

                제출 서류 서면 검토 및 심사, 필요시 현지 실사 병행

  심사기준

    - 단체 적격성 : 단체현황, 전문성, 수행능력(추진력), 사업유경험 등

    - 사업 타당성 : 공익성, 실현가능성, 적합성, 창의성, 기여도 등

                   단체별 중복 및 유사 사업은 단체 특성을 검토하여 조정

    - 예산 적정성 : 자부담비율, 중복지원 여부, 예산적절성 등

                   사업비 산출내역 검토 및 지원액 조정

  심사내용 : 단체별 지원사업, 지원 규모, 지원액 결정

  결과발표 : 20243예정, 선정 단체 개별 통보

 

6. 보조금 교부 및 정산ㆍ평가

  선정된 단체와 금천구가 사업추진 약정체결을 함으로써 효력 발생

  보조금 관리기준과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사용

  보조금과 자부담은 반드시 구분하여 사용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자료 제출

  사업내용 및 예산 변경시 반드시 변경신청 및 승인을 받은 후 처리

  수시점검 및 중간점검, 사업 평가 실시(필요시, 현지 조사 실시 등)

  회계연도 마감 15일 전까지 정산서 및 사업추진실적 제출

  사업목적 및 지원 기준 위반, 부정수급, 중도포기 등의 행위 적발 시 협약 해지, 보조금 지급 중지 및 환수, 5년 내 사업지원 및 보조금 참가 제한

 

7.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 공모사업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별 개별 법령과 조례에 준함.

 

  기타 문의 사항은 금천구청 공원녹지과 02-2627-1888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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