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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S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모집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2년 S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모집 안내
조회수 2537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작성자 강범석
연락처 02-2627-1983
작성일 2022.02.28

. 공급호수

구 분

기존주택

신혼부부

신혼부부

금천구

104

100

11

4

 

. 지원내용

구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기준금액

12,000만원

13,500만원

24,000만원

실지원금액

11,400만원(95%)*

12,825만원(95%)

19,200만원(80%)

입주자부담보증금

지원기준금액의 5%

지원기준금액의 5%

지원기준금액의 20%

임대기간

최대 20

최대 20

최대 10

월임대료

지원금액에 대한 연1~2% 이자를 월임대료로 공사에 납부

 

. 신청자격

-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 생계·의료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 신혼부부 전세임대 1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임신중이거나 출산·양육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전세임대 1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임신중이거나 출산·양육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기존주택 전세임대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신혼부부 전세임대 2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 전세임대 2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 전세임대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혼부부 전세임대 3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라. 모집일정

구 분

일 정

모집공고(SH)

2022. 2. 28()

기존주택 1순위 신청 접수

신혼부부 1·2·3순위

(동주민센터)

2022. 3. 14. () ~ 3. 16. ()

기존주택 2순위 신청 접수

2022. 3. 17. () ~ 3. 18. ()

1순위 모집 마감시 2순위 모집 없음

 

- 주택청약납입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2022980024]

 

 

. 문의처: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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