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사회적거리두기 재조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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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789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작성자 | 김형우 |
연락처 | 02-2627-1465 |
작성일 | 2021.04.12 |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4. 9.)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1479(2021. 4. 9.) 다.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3547(2021. 4. 1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 9.)를 통해 확진자 수가 전국 1일 평균 550명대를 넘어서고 있는 엄중한 상황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개별 시별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4. 12.(월) 0시부터 ~ 2021. 5. 2.(일) 24시까지 나. 적용대상 : 실내체육시설 다. 조치내용 : 무도장 집합금지, 그 외 체육시설 방역지침 의무화(운영 제한)
4. 또한 위 조치내용을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 제8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시설별 방역지침 및 수용인원 포스터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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