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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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32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작성자 | 김형우 |
연락처 | 02-2627-1465 |
작성일 | 2020.11.12 |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 11. 1.)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852(2020. 11. 4.) 다.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10671(2020. 11. 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하고 일부 시설·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을 시행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업소를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의거 개편된 방역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 조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0. 11. 7.(토)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 마스크 미착용 이용자는 2020. 11. 13.(금)부터 과태료 부과 나. 대상시설 : 실내체육시설 다.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시설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 모두 준수)
4. 또한 3항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미이행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에 의거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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