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시
| 제목 | 2017년 금천구 재정여건 수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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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공시(결산기준)시 미확정된 2016회계연도 재정여건을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수시공시합니다.
2017. 10. 30
금천구청장
붙임 : 2017년 금천구 재정여건 수시공시(2016회계연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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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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