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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조회수 2044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이광백
연락처 02-2627-1545
작성일 2012.09.1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2- 633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27호(2012.05.17)로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같은법 제90조 및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열람공고 합니다.

2.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 월 13일


금천구청장


 가. 사업의 명칭,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

    - 사업시행지 위치 : 금천구 시흥3동 957-10,11,12호

    - 규모 : 2,425㎡(기존 : 1,436.82㎡)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3.12.30

    - 도시계획결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27호(2012.05.17)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다. 열람 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라. 열람 장소 :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2627-1545)

 마.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

 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계도서는 금천구청 도시계획과(2627-15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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