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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직권조치후 통지공고
조회수 1665
담당부서 시흥4동주민센터
작성자 허윤석
연락처
작성일 2012.08.01

      1.  시흥제4동-1343(2012.07.16.)호와 시흥제4동-1786(2012.07.20.)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최고 공고자 중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7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통지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자 : 금천구 독산로24길 이한혁외 5세대(총13명)

           나.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공고 : 2012.07.16. ~ 2012.07.31.

           다. 직권조치와 통지일자 : 2012.07.31.

           라. 직권조치 결과 공고 기간  : 2012. 7. 31 ~ 8. 20.

           마. 통지와 공고 방법 : 등기우편 발송, 동주민센터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한혁외 12명-2012.7.31~8.2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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