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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반기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2년 하반기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조회수 2164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작성자 김영선
연락처 2627-1983
작성일 2012.07.24

2012년 하반기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모집개요

  1) 접수기간 

     - 1순위 : 2012.8.6(월)~8.8(수)

     - 2순위 : 1순위 미달시 추가모집 일정 별도 통보( 1순위 모집마감시 2순위 모집없음)

  2) 접수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3) 입주자 선정 발표 : 개별통보(10월초 예정)

  4) 입주가능시기 : 현재 임대 가능한 주택의 150%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하는 것이므로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5) 공급호수 : 14호(1형 4가구, 2형 4가구, 3형 6가구)

                     ※ 1형-전용면적 30㎥이하(1인가구 신청), 2형-전용면적 30㎥초과~60㎥이하(2인이상 가구 신청),

                         3형-전용면적 60㎥초과(4인이상 가구만 신청) 

□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12.7.18) 현재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아래 1,2순위 자격을 갖춘 자(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제외)

1)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는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구비서류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 거주지동주민센터 교부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증명서(가입자에 한하며 가입은행에서 발급)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유의사항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함.

 -입주자 선정 후 주택소유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등기부등본,무허가주택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하며,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입주 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붙임)을 참고 또는  2627-1983(구청)으로 문의

 

붙임  다가구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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