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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륜자동차 단속 안내
조회수 3322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우정란
연락처 2627-1704
작성일 2012.07.24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단속 안내

 

  2012. 8. 1 부터 이륜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인도.횡단보도 주행등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 위반시에는

     ㅇ 횡단보도,교차로등 불법주.정차하는 행위 : 범칙금 3만원

     ㅇ 차도 및 보도에 주.정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범칙금3만원

     ㅇ 장기간 도로상에 방치하는 행위 : 이륜차 강체 처리

     ㅇ 보도로 불법주행하는 행위 : 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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