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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방치자전거 처분공고
조회수 1220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임일열
연락처 02-2627-1722
작성일 2012.05.2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2- 341호

무단방치자전거 처분 공고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 자전거보관대에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보관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께서는 찾아가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각 및 기증을 하며, 매각 시 공고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매각대금이 우리구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2. 5. 24. ~ 2012. 6. 7.

   나. 무단방치자전거 이동보관 수 : 29대(붙임 무단방치자전거 열람부 참조)

2. 방치자전거 열람부는 금천구청 교통행정과(☎2627-172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24일

금 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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